협력병원 의료기관과 긴밀한 협진 체계를 유지 발전 시키고 의료 전달 체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협력병(의)원 협약체결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해지 의가가 없는 경우는 협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호 협약에 따라 재협약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