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강령신고안내
위반 신고사건 처리 절차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신고사건은 위원회에서 직접 확인·조사하여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가 소속한 기관의 장 또는 그 감독기관의 장에게 위반사실을 통보해 드립니다.
신고방법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충남대학교병원 청렴행정센터 : 감사실 (042)280-7947
부패행위 신고방법
-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방문, 우편, 팩스, 출장, 청렴신문고, 부패·공익신고업,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담전화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우편신청
(120-70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팩스신청
(044)200-7972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충남대학교병원 청렴행정센터 : 감사실 (042)280-7947